외교부는 25일(금) 한국과 멕시코가 투자보장협정 개정 협상을 타결했다고 밝혔다. 협상은 지난 23일(수) 마무리됐으며, 2019년 협상을 시작한 지 7년 만이다.

이번 개정은 2002년 발효된 현행 협정을 달라진 국제 투자 환경에 맞게 손보는 작업이다. 외교부와 멕시코 경제부가 함께 협상을 진행해 왔다.

개정안에는 투자 유치국의 정당한 규제 권한을 분명히 하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투자 회수와 손실 보상 등에서 우리 투자자의 실질적 권리를 보호하는 장치도 강화했다.

분쟁 해결 절차도 개선됐다. 페이퍼컴퍼니가 무분별하게 소송을 내는 일을 막는 조항이 들어갔고, 외환위기 상황에서도 투자 자금의 송금을 보장하도록 했다. 과도한 조세 조치에 대응할 수 있는 구제 경로도 새로 마련됐다.

멕시코는 우리나라의 중남미 최대 교역·투자 대상국으로, 현지에 진출한 국내 기업도 많다. 이번 타결로 양국 간 투자 보호의 법적 기반이 한층 탄탄해질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