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기간 낮 시간대에 전기차를 충전하면 요금을 절반만 내는 할인이 연휴 마지막 날까지 이어진다. 적용 시간은 매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전력공사는 지난 21일 이런 내용의 전기차 충전요금 할인 계획을 밝혔다. 적용 기간은 연휴가 시작된 24일(목)부터 27일(일)까지 나흘간으로, 오늘(26일, 토)과 내일(27일, 일)도 그대로 해당된다.

할인 폭은 충전기 종류에 따라 다르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전이 운영하는 공공충전기 약 1만 8000여 기는 출력 구간과 관계없이 평시 충전요금의 50%가 할인된다. 자가소비용으로 충전하는 경우에는 전력량 요금이 전액 할인되고, 민간사업자가 운영하는 충전기는 22~29% 수준의 할인이 적용된다.

할인은 연휴 기간의 전력 수급 사정과 맞물려 있다. 연휴에는 공장과 사무실 가동이 줄어 전력 수요가 크게 떨어지는데, 낮 시간대에는 태양광 발전 등으로 수요보다 많은 전력이 생산되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렇게 남는 전력을 전기차 충전에 쓰도록 유도해 전력 수급을 안정시키고, 그 편익을 이용자에게 돌려주는 방식이다.

귀성·귀경길과 나들이 이동이 몰리는 연휴에는 고속도로 휴게소와 주요 도로변 충전기 이용이 늘어난다. 할인 시간대인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 사이에 휴게소에 머무는 일정이라면 이동 계획에 참고할 만하다.

할인이 적용되는 충전기 위치는 무공해차 통합누리집(ev.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민간사업자 충전기는 업체별로 할인율이 달라, 이용 전 해당 사업자의 앱이나 안내를 함께 확인하면 좋다.

연휴 마지막 날인 27일(일)까지만 적용되는 한시 조치여서, 28일(월)부터는 평시 요금으로 돌아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