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용돈이 커지면서 증여세 부담을 걱정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금액이 크거나 이미 받은 돈이 있으면 명절 용돈에도 세금이 붙을 수 있다.
핵심은 증여재산공제다. 미성년 자녀가 부모나 조부모 등 직계존속에게 받은 재산은 10년간 합쳐서 2000만 원까지 공제된다. 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부모와 조부모의 증여액이 모두 합산된다는 점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아이가 3년 전 아버지에게 1500만 원을 받았다면 남은 공제 한도는 500만 원이다. 이때 할머니가 추석 용돈으로 1000만 원을 주면 500만 원은 공제되지만 나머지 500만 원에는 세금이 붙는다.
과세표준 500만 원에 세율 10%를 적용하면 기본 세액은 50만 원이다. 여기에 부모 세대를 건너뛰고 손주에게 직접 준 돈이어서 세대생략 할증 30%(15만 원)가 더해져 65만 원이 된다. 법정 기한 안에 신고하면 신고세액공제 3%가 적용돼 최종 세액은 63만500원이다.
신고 기한은 증여를 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다.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통장에 '추석 용돈'이라고 적었다고 해서 증여세가 자동으로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국세청은 생활비나 교육비 명목이라도 받은 돈을 예금하거나 주식·토지·주택 구입 자금으로 쓰면 비과세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안내하고 있다. 아이 명의 계좌에 넣어 두거나 주식을 사는 데 쓴다면 증여세 문제를 따져 봐야 한다.
증여 이력은 10년 단위로 합산되므로 가족 간 증여를 했다면 시기와 금액을 기록해 두면 좋다.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