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일상 행정과 관련한 제도 몇 가지가 바뀐다. 정부가 공개한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 안내에 따르면 주민등록표 표기 방식과 모바일 신분증 이용 범위, 재난문자 안내 방식, 인구감소지역 지정기준이 10월 중 개선된다.
가장 체감이 큰 변화는 주민등록표 등·초본 표기다. 그동안은 세대주와의 관계가 배우자의 자녀, 자녀 등으로 상세하게 표시됐다. 앞으로는 배우자 외 가족은 '세대원', 그 외에는 '동거인'으로 통일해 표기한다. 불필요한 가족정보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주민등록표 등·초본은 금융기관 대출이나 각종 신청 서류로 제출하는 경우가 많다. 표기 방식이 단순해지면 서류 한 장으로 가족 구성이 상세하게 드러나는 일이 줄어든다.
모바일 신분증은 이용 문턱이 낮아진다. 별도 앱을 설치하지 않고도 자주 사용하는 민간 앱에서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받고 이용할 수 있도록 민간 개방이 확대된다.
재난문자 서비스도 손질된다. 재난 상황에 맞는 행동요령을 함께 안내하고, 불필요한 반복 알림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개선된다. 그동안 같은 내용의 문자가 여러 번 오거나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인구감소지역 관련 제도도 바뀐다. 지역 여건이 일부 개선돼도 필요한 지원이 갑자기 줄지 않도록 인구감소(관심)지역 지정기준을 개선한다.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지자체는 각종 국비 지원과 특례의 근거가 되는 만큼, 지정이 유지되는지는 지역 재정과 사업 계획에 직접 영향을 준다.
구체적인 시행 일자와 적용 범위는 소관 부처 공고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정부 발표 원문과 세부 내용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은 정부24와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다. 바뀐 표기 방식이 적용되는 시점은 발급 시 안내 문구로 확인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