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예금·청약부금·청약저축에 가입한 사람이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갈아탈 수 있는 기한이 1년 더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30일(수) 끝날 예정이던 종전 입주자저축 통장의 전환 기한을 내년 9월 30일까지 연장한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입주자저축 전환제도는 특정 유형의 주택에만 청약할 수 있던 종전 통장을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 청약할 수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바꿔주는 제도다. 2024년 10월부터 시행됐다.

종전 통장은 청약할 수 있는 주택이 정해져 있다. 청약예금과 청약부금은 민영주택(청약부금은 전용면적 85㎡ 이하), 청약저축은 국민주택에만 청약할 수 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면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 청약 대상이 돼 주택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

가입기간과 납입실적을 인정하는 방식도 정해져 있다. 종전 통장으로 청약할 수 있었던 주택 유형에는 기존 가입기간·납입실적이 그대로 인정되고, 전환으로 새로 청약할 수 있게 된 유형에는 전환 이후의 가입기간·납입실적부터 인정된다.

이번 조치로 금리 혜택도 강화된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가입기간에 따라 연 2.3~3.1%의 금리가 적용되고, 가입기간이 2년 이상이면 최고금리인 연 3.1%를 받는다. 기존에는 전환 가입자의 금리를 종전 가입기간이 아닌 종합저축 가입기간으로 계산해 전환 후 2년이 지나야 최고금리를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종전 가입기간도 인정해 전환 즉시 최고금리가 적용된다.

전환을 원하는 가입자는 종전 입주자저축에 가입한 은행의 영업점이나 모바일 앱 등으로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청약예금·부금 가입자는 기존 가입은행뿐 아니라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9곳 가운데 원하는 은행을 선택해 전환할 수 있어 은행 선택의 폭도 넓어졌다.

장우철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이번 전환기한 연장으로 종전 청약통장 가입자에게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를 지속해서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가입자가 확대된 청약기회와 금리 혜택 등을 충분히 확인하고, 향후 주택청약 계획에 맞게 활용할 수 있게 적극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전환은 의무가 아니라 선택이다. 종전 통장을 그대로 두고 기존 유형에 청약하는 것도 가능하므로, 앞으로 청약하려는 주택 유형과 금리 조건을 비교해 결정하면 된다.

문의: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044-201-3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