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8년 창설된 검찰청이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내일(2일, 금)부터 기소 업무를 전담하는 공소청과 중대범죄 수사를 맡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동시에 출범하면서 검찰이 쥐고 있던 수사권과 기소권이 서로 다른 기관으로 나뉘게 된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한 기관이 함께 갖는 구조는 검찰 권한 집중의 핵심 원인으로 지목돼 왔다. 이를 분리해야 한다는 논의는 수년째 이어져 왔고, 올해 국회에서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이 통과되면서 실제 조직 개편으로 이어지게 됐다.
새로 출범하는 공소청은 기소와 공소 유지, 영장 청구 등 기소 관련 업무만 전담하며 법무부 소속으로 운영된다. 법정 정원 2292명의 80~85% 수준인 약 1900명 규모로 출발한다. 반면 중수청은 부패·경제범죄, 방위산업범죄, 마약, 국가안보, 사이버범죄, 공무집행방해 등 중대범죄 수사를 전담하며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꾸려진다. 본청과 함께 서울·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 등 6개 지역청 체제를 갖추고 정원은 2874명이다.
조직 구성의 핵심인 인력 재배치는 아직 완전히 마무리되지 않았다. 두 차례 진행된 특례임용 신청자는 1962명으로, 중수청 정원 2874명의 약 68% 수준에 그친다. 이 때문에 출범 초기에는 정원을 채우지 못한 상태에서 수사 업무를 시작하게 될 전망이다.
검찰 내부와 법조계에서는 평가가 엇갈린다. 일부에서는 78년 만의 형사사법 체계 대전환이라는 상징성에 주목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공소청과 중수청 모두에 기존 검찰 출신 인력이 남아 있어 실질적인 권력 분산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중수청의 수사관 인력 공백 문제도 아직 뚜렷한 해법이 제시되지 않은 상태다.
일반 국민 입장에서는 고소·고발이나 진정 등 민원 접수 창구가 사건 성격에 따라 공소청·중수청·경찰로 나뉘게 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구체적인 창구 구분과 이관 절차는 아직 세부 지침으로 확정되지 않아, 각 기관의 추후 공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번 개편은 검찰 개혁 논의가 입법을 거쳐 실제 조직 분리로 이어진 사례로, 공소청과 중수청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기까지는 상당한 시행착오가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두 기관의 운영 성과는 향후 형사사법 정책 전반의 방향을 가늠하는 기준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