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의료기관 등 58개소의 명단을 오늘(1일, 목)부터 공표한다. 공표 기간은 내년(2027년) 3월 31일까지 6개월간이다.
이번 공표는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매년 시행되는 제도다.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명단이 확정됐다. 공표 제도는 거짓 청구가 적발돼도 처벌 수위가 낮으면 재발을 막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도입된 것으로, 명단 공개 자체가 일종의 사회적 제재 성격을 띤다.
공표 대상 기관은 종별로 병원 2개소, 의원 36개소, 치과의원 10개소, 한의원 8개소, 약국 2개소 등 총 58개소다. 의원급 기관이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해, 중소 규모 1차 의료기관에서 거짓 청구가 상대적으로 많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명단에 오르는 기준은 거짓 청구 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이거나, 전체 요양급여비용 가운데 거짓 청구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20% 이상인 경우다. 두 조건 가운데 하나만 해당해도 공표 대상에 포함되며, 금액 기준과 비율 기준을 함께 두어 소규모 기관의 고비율 거짓 청구도 걸러낸다.
공표되는 정보에는 해당 의료기관의 명칭·주소·종별, 대표자 성명과 면허번호, 구체적인 위반행위 내용, 그에 따른 행정처분 내역이 모두 포함된다. 단순히 적발 사실만 알리는 것이 아니라 위반 내용과 제재 수위까지 구체적으로 공개하는 방식이다.
요양급여 거짓 청구는 건강보험 재정에 직접적인 손실을 끼치는 행위로, 결과적으로 보험료를 내는 국민 전체의 부담으로 돌아온다는 점에서 복지부는 매년 공표를 통해 경각심을 높이고 있다고 설명한다. 적발된 기관은 명단 공표와 별도로 부당이득금 환수,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도 함께 받게 된다.
공표 대상 명단은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거짓 청구 피해나 의심 사례를 접한 경우에도 각 기관을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병의원을 이용하기 전 명단을 참고하면 피해를 예방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