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내란 당시 계엄 해제를 위한 국회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추경호 대구시장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내란특검은 지난 9월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추 시장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특검은 추 시장을 내란 핵심임무 수행자로 판단했다. 추 시장은 12·3 내란 당시 집권여당이던 국민의힘 원내대표 신분으로, 계엄 해제 표결이 예정된 국회가 아닌 당사로 동료 의원들을 소집하도록 통보하는 등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번 구형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대구시 행정 공백 우려도 함께 나오고 있다. 추 시장이 유죄를 선고받고 형이 확정되면 지방자치단체장 직을 잃을 수 있어, 지역 행정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린다.
1심 선고는 오는 11월 18일 오후 2시에 내려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