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에 따라 담양군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 명단과 회의록, 결정사항을 공개했다. 공고 전문은 다음과 같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에 따라 담양군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 명단과 회의록 및 결정사항을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 회의 개요

1. 회의일시: 2026. 9. 22.(화) 14:00

2. 회의장소: 송강정실

3. 참석위원: 10명(재적위원 10명)

4. 회의내용: 2027~2030년 4년간 적용할 의정비 금액 결정

붙임 1. 위원명단 1부.

2. 회의록 1부.

3. 결정사항 1부. 끝.

위원명단·회의록·결정사항 전문은 담양군청 공지사항 게시판의 첨부파일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담양군청 공지사항 바로가기: https://www.damyang.go.kr/board/list?boardId=BBS_0000001&domainId=DOM_000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