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군사령부가 지난 21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 사고를 정전협정 위반으로 판단했다.
유엔사는 지난 30일 낸 입장문에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전협정 위반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으며, 확립된 정전협정 체계에 따라 조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엔사는 사고 발생 이후 지난 27일부터 사흘간 한국군과 함께 합동 현장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29일 군사분계선(MDL) 이남 지역에서 북한군의 수지(플라스틱) 반보병지뢰 1발을 발견했다. 유엔사는 이 지뢰가 MDL 이남에서 나온 만큼 정전협정 위반이 명확하다고 보고 있다.
유엔사는 "정전협정을 유지하고 이행하며, 한반도의 안정을 유지하고 긴장 고조를 방지하기 위한 책임을 다하는 데 계속 전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사고를 둘러싸고는 현장 조사 시기를 놓고 정치권에서도 논쟁이 있었다. 조사가 늦어지면 증거가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와, 추가 폭발 위험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기도 했다. 이번 유엔사 조사 결과로 사고의 책임 소재를 둘러싼 논의는 새로운 국면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