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밤중 귀가하던 여고생을 납치하려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윤기(23)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3부는 지난 9월 30일 선고 공판에서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발찌를 부착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우리나라는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생명을 박탈하는 형벌은 극히 예외적으로 선고되어야 한다"며 무기징역을 통한 사회적 영구 격리를 택한 이유를 밝혔다.

숨진 이채원 양의 유족과 법률대리인단은 판결에 강하게 반발했다. 유족 측은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내리지 않은 이번 판결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뉘우치지 않는 범죄자의 인권을 먼저 고려한 것이자 유족의 슬픔은 고려하지 않은 판결"이라고 밝혔다.

유족의 법률대리인은 재판부의 판단을 납득할 수 없다며 검찰에 항소를 요청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 사건은 2심에서 다시 다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