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항소심 결심공판이 오늘(2일, 금) 서울고법에서 열렸다. 1심에서 공직자격 박탈형을 선고받은 오 시장이 2심에서 이를 뒤집을 수 있을지에 따라 서울시장직 유지 여부가 갈리게 됐다.

사건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벌어졌다. 검찰은 오 시장이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총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전달받고, 그 비용 3300만원을 오랜 후원자인 사업가 김한정씨가 대신 치르도록 했다고 봤다.

지난 7월 22일 1심 재판부는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오른 여론조사 10건(3300만원) 가운데 5건(2100만원)은 유죄로, 나머지 5건(1200만원)은 무죄로 판단했다. 정치자금법 57조에 따라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5년간 공직 취임이 금지되고, 이미 취임한 공직에서는 물러나야 한다.

2심에서는 새로 제출된 녹취록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김씨 측 변호인은 해당 녹취에 피고인과 명씨가 오 시장으로부터 여론조사 대납과 관련한 의견을 받지 않았다는 정황이 담겨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명씨는 최근 법원에 낸 진술서에서 "당내 경선용 여론조사가 아니라 당시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였던 안철수씨와의 야권 단일화 전략을 논의한 대화였다"며, 오 시장이 여론조사의 존재 자체를 몰랐던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법조계에서는 명씨의 법정 진술 내용이 2심 결과를 가르는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결심공판으로 양측 변론은 마무리됐으며, 선고 기일은 추후 별도로 지정될 예정이다. 오 시장 측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5건과 마찬가지로 나머지 혐의도 무죄가 인정돼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선고 결과에 따라 서울시장직 공백 여부는 물론 향후 재보궐선거 가능성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어, 선고기일이 잡히면 다시 한번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