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9일부터 양육비 선지급제의 소득기준이 완전히 폐지돼,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이 소득과 관계없이 선지급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의 미성년 자녀에게 국가가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고, 이후 양육비 채무자인 비양육부모로부터 지급액을 회수하는 제도다. 지난해 7월 도입 이후 올해 8월까지 총 8188가구, 미성년 자녀 1만2924명에게 약 231억원이 지원됐다.
그동안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한부모가구만 신청할 수 있었지만, 이달 29일부터는 이 소득기준이 없어져 더 많은 한부모가족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지원 금액은 미성년 자녀 1명당 월 최대 20만원으로,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지급된다.
소득기준은 폐지되지만 양육비 채권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고, 신청 직전 3개월 또는 연속 3회 동안 실제 받은 양육비의 월평균 금액이 선지급금보다 적어야 하는 등 나머지 요건은 그대로 유지된다.
아울러 신청 편의를 높이기 위해 간편인증서비스가 도입되고, 선지급 채무자에 대한 소득·재산조사와 압류 방식을 다각화하는 등 양육비 이행 시스템도 함께 고도화된다.
신청은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이나 우편을 통해 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신청 서류와 절차는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