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임금체불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철도 승차권 예매 가능 시점이 앞당겨지는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제도 여러 건이 새로 시행된다.
먼저 노동 분야에서는 8일부터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의 법정형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높아진다.
교통 분야에서는 철도 승차권을 열차 출발 1개월 전이 아닌 2개월 전부터 예매할 수 있게 된다. 또 6일부터는 같은 주소지로 배송되는 여권을 최대 5권까지 묶어 대표 수령인 한 명이 받을 수 있도록 바뀐다.
디지털 행정 분야에서는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앱이 늘어난다. 신한SOL뱅크·우리WON뱅킹·하나원큐·i-ONE Bank가 추가돼 총 11개 앱에서 모바일 신분증 발급이 가능해진다.
행정·안전 분야에서는 29일부터 주민등록표 등·초본에 배우자를 제외한 가족은 '세대원', 그 외 동거인은 '동거인'으로 표기가 통일된다. 재난문자 글자 수는 기존 90자에서 157자로 늘어나며, 중복 발송을 줄이는 기능도 함께 도입된다.
정부는 이번 제도 개선이 노동자 보호와 국민 생활 편의를 동시에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자세한 시행 일정과 내용은 정책브리핑(korea.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