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지난 1일(목) 본회의에서 산업재해로 노동자가 반복해서 목숨을 잃은 사업장에 영업이익의 최대 5%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본회의 표결에서 개정안은 재석의원 219명 중 찬성 161명, 반대 52명, 기권 6명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의 핵심은 사업주가 법에 정한 안전조치를 위반해 최근 1년 사이 근로자 3명 이상이 숨지는 산업재해를 낸 경우, 영업이익의 5%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대목이다. 사업주의 작업중지 의무 사유를 추가하고, 근로자가 작업중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체를 넓히면서 요건은 완화했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작업중지를 명령할 수 있는 사유도 함께 확대됐다.
이번 개정은 중대재해가 반복되는데도 기존 처벌 수준이 사업장 규모에 비해 약하다는 지적이 이어져온 데 따른 것이다. 경제적 제재를 강화해 사업주 스스로 안전관리에 더 투자하도록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심의 과정에서 야당은 과징금 상한을 50억원으로 제한하자는 수정안을 제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본회의 표결에서는 반대표를 던졌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영업이익 5% 기준이 기업의 경영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기준이라며, 대규모 사업장의 경우 천문학적인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우려를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 후 일정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어서, 산업 현장에서는 안전관리 투자를 서둘러 늘리려는 움직임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사업장별 세부 적용 기준과 유예기간 등은 고용노동부 고시를 통해 추가로 안내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