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8월 발표한 '2026년 부동산 세제개편안' 가운데 양도소득세 관련 내용이 지난 1일(목)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 시행령이 시행된 이후 기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새 기준이 적용된다.
이번 개편은 '보유'보다 '거주'를 우대하는 방향으로 짜였다. 집을 실제 거주 목적으로 쓰는 1주택자의 세 부담은 줄이고, 고가주택이나 비거주 주택, 다주택자에게 적용되는 과세 기준은 강화하는 게 핵심이다.
양도소득세에서는 한 집에 10년 이상 거주한 1세대 1주택자가 양도가액 30억원 이하 주택을 팔 경우 기본공제가 2,500만원으로 늘어난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완화 조치도 2028년까지 연장돼, 중과세율이 기존의 절반 수준으로 낮아진다.
종합부동산세는 시가 30억원 수준(공정시장가액비율 70% 적용 시 공시가격 20억원)까지는 세 부담에 변화가 없지만, 이를 넘는 초고가 주택은 세 부담이 늘어난다. 법인에 적용되는 단일세율은 최대 5.0%까지 오르고, 세 부담 상한선도 기존 150%에서 200%로 상향됐다.
기존 보유공제는 '거주공제'로 전환되며, 연령·거주 공제를 합친 한도(80%)는 그대로 유지된다. 종합부동산세는 개정 시행령이 시행된 뒤 납세 의무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새 기준이 적용된다.
정부는 이번 개편으로 실거주 수요는 보호하면서, 투기성 보유나 비거주 고가주택에는 세 부담을 분명히 지우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적용 시점과 공제 요건이 세부적으로 갈리는 만큼, 주택을 팔거나 보유할 계획이 있다면 변경된 기준을 미리 확인해둘 필요가 있다.
구체적인 공제 요건과 거주기간 산정 방법 등은 국세청과 기획재정부가 안내하는 세부 시행규칙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