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청년 자산형성을 돕기 위해 내놓은 '청년미래적금'의 2차 모집이 오는 7일부터 시작된다.
가입 대상은 만 19~34세이며, 이번 회차는 1991년 11월 17일생부터 2007년 11월 27일생까지 신청할 수 있다.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복무 기간(최대 6년)을 연령 계산에서 빼주기 때문에 나이 기준을 넘긴 병역이행자도 신청이 가능하다.
소득 요건은 총급여 75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또는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이면서,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여야 한다.
신청 일정은 홀짝제로 운영된다. 첫 이틀인 7일과 8일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홀수인 경우 7일, 짝수인 경우 8일에 각각 신청하고, 12일부터 16일까지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이후 심사는 10월 19일부터 11월 13일까지 진행되며, 심사를 통과한 신청자는 11월 16일부터 27일 사이에 계좌를 개설하면 된다.
상품은 매월 최대 5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는 3년 만기 자유적립식으로, 정부가 납입액의 6% 또는 12%를 기여금으로 얹어주고 이자소득세도 면제해준다. 이런 혜택을 더하면 실질적으로 연 최대 19.4% 수준의 금리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설명이다.
가입 신청은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KB국민은행, 수협은행, iM뱅크, 부산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카카오뱅크, 우정사업본부 모바일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할 수 있다.
청년미래적금은 모집 기간이 한정된 만큼, 신청을 놓치면 다음 모집 시기까지 기다려야 한다. 대상 요건과 신청 날짜를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