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지난 4일 지귀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를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한 데 이어, 대법원이 별도의 징계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다.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최진수 대법원 윤리감사관은 "이미 징계위원회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최 감사관은 지 부장판사를 둘러싼 두 차례 술접대 의혹이 모두 징계 대상에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지 부장판사는 2023년 8월 서울 강남구의 한 주점에서 변호사 2명으로부터 409만원 상당의 술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수처는 수사 과정에서 2024년 9월에도 유사한 술자리 정황을 포착했지만, 1인당 향응액이 100만원 미만이고 직무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해당 부분은 불기소 처분했다.

법관징계법에 따르면 법관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품위를 손상한 경우 대법원에 설치된 법관징계위원회가 청구를 받아 심의를 진행한다. 징계 수위는 정직·감봉·견책 등으로 나뉘며, 이번 사안은 두 차례 의혹이 함께 다뤄지는 만큼 심의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국감에서는 법원의 재판 개입 여부를 둘러싼 질의도 이어졌다.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개별 사건의 재판에는 개입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법조계에서는 현직 부장판사가 향응 수수 혐의로 기소된 데다 징계까지 함께 진행되는 사례가 드문 만큼, 이번 징계위 심의 결과가 법관 윤리 기준을 가늠하는 잣대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공수처가 제기한 1심 형사재판도 별도로 진행 중이어서, 형사 절차와 징계 절차가 당분간 함께 진행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