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가 우유팩·멸균팩 등 종이팩을 일반 폐지와 분리해 배출하도록 하는 제도를 이달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한다. 전국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 약 14만4000동을 대상으로 자율 분리배출을 먼저 시작하고, 2027년 1월 1일부터는 의무화로 전환할 방침이다.

종이팩은 겉면이 폴리에틸렌 등으로 코팅돼 있어 일반 폐지보다 품질이 높은 재활용 원료로 분류된다. 하지만 그동안 아파트 재활용품 수거 과정에서 신문지·종이상자 등 일반 폐지와 뒤섞여 배출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 결과 실제 회수·재활용률은 2019년 19.9%에서 2023년 13%까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우유·매일유업 등 재활용의무생산자, 한솔제지·쌍용씨앤비 등 재활용업계, 에스아이지콤비블록코리아·테트라팩 등 종이팩 제조사와 협약을 맺고 생산부터 수거·재활용까지 이어지는 '닫힌 고리(Closed Loop)' 순환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배출 방법은 세 단계로 나뉜다. 먼저 팩 안쪽을 물로 깨끗이 헹궈낸 뒤, 가위로 모서리와 아래쪽을 잘라 넓게 펼치고, 통풍이 잘되는 곳에서 물기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말려 배출하면 된다. 빨대나 비닐 등 다른 재질이 붙어 있다면 가위로 잘라 따로 제거해야 한다.

대상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상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으로, 통상 300세대 이상이거나 승강기·중앙집중식 난방이 설치된 공동주택 등이 해당한다. 개별주택이나 소규모 공동주택은 이번 자율 시행 단계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제도가 전면 의무화되는 2027년 이후에는 종이팩을 일반 폐지와 함께 배출할 경우 재활용 대상에서 제외돼 소각·매립될 가능성이 커진다. 입주민들은 단지 내 분리배출함이 별도로 마련되는지, 안내문이 언제 게시되는지를 관리사무소를 통해 미리 확인해 두면 혼선을 줄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