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의 한 안과병원에서 수술을 받던 생후 27개월 여아가 전신마취 중 심정지를 일으켜 현재까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은 지난 2일 오전 11시 26분쯤 울산 중구의 한 안과병원에서 발생했다. 속눈썹이 안쪽으로 향해 각막을 자극하는 증상인 안검내반 치료를 위해 수술을 받던 여아가 전신마취 과정에서 심정지를 일으킨 것으로 전해졌다. 병원 측은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며 인근 병원으로 옮겼고, 이송 중 심박이 돌아왔다.

이후 여아는 대학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이어가고 있으나, 사고 발생 5일째인 6일 현재까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상태다. 보호자는 수술 전 체중이 9.85kg에 불과한 자녀에게 전신마취가 적합한지 우려를 전달했으나, 병원 측으로부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답변을 들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보호자는 지난 4일 병원 관계자들을 상대로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간호 기록지와 마취 기록지 등 의료기록을 확보해 사고 경위와 처치의 적절성을 들여다보고 있다. 보호자 측은 수술 전 폐쇄회로(CC)TV 촬영에 동의했음에도 병원 측이 해당 영상이 녹화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 부분도 조사 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영유아 전신마취는 체중과 연령에 따라 약물 용량과 호흡 관리가 민감하게 달라지는 만큼, 의료기관의 사전 설명과 보호자 동의 절차가 더욱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해당 병원의 마취 관리 체계에 대한 보건당국의 추가 점검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