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기관장 자격으로 출석했지만,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채택된 일반 증인으로서의 선서와 증언은 끝내 거부했다.
조 대법원장은 국정감사를 앞두고 대법관 후보자 제청권 행사 과정에 대한 증언 요구가 권력분립과 사법독립의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출석 여부를 유보하겠다는 입장의 불출석 사유서를 낸 바 있다. 하지만 기관장 신분으로는 결국 국감장에 나왔고, 일반 증인 선서만 거부하는 절충된 모습을 보였다.
여야는 이 문제를 놓고 정면으로 충돌했다. 여당 의원들은 국회가 이미 증인으로 채택한 이상 조 대법원장도 선서와 답변 의무를 져야 한다고 주장했고, 일부 야당 의원은 국회 모욕죄 등 강제수단을 거론하며 날을 세웠다. 반대로 야당 일각에서는 사법부 수장에 대한 과도한 압박이라는 반박도 나와 여야 간 신경전이 이어졌다.
조 대법원장은 선서를 거부하면서도 표정 변화 없이 자리를 지켰다. 그는 "대법원장에게 대법관 후보자 제청 과정에 대한 증언을 요구하는 것은 삼권분립과 사법독립의 원칙을 훼손할 염려가 있다"는 취지의 입장을 거듭 밝혔다.
일부 야당 의원은 조 대법원장을 향해 전 정권 인사에 대한 비판 수위에 빗대 날선 발언을 쏟아내기도 했고, 조 대법원장은 이런 표현에 대해 모욕적이라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충돌은 올해 하반기로 예정된 대법관 제청 절차와도 맞물려 있어, 국정감사가 마무리된 뒤에도 사법부와 국회 간 긴장관계가 한동안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국회는 조 대법원장의 증인선서 거부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지를 두고도 추가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이번 국정감사는 이번 주 안에 마무리될 예정이며, 관련 회의 내용은 국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