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무부와 대한법률구조공단, 정부법무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하며 교정시설 탄약 관리 부실과 외국인 불법 배달 라이더 유착 의혹을 집중적으로 따졌다.

이번 국정감사는 지난달 공소청이 출범한 지 엿새 만에 열린 자리이기도 해, 공소청의 초기 운영 상황을 점검하는 질의도 함께 이뤄졌다.

법사위에 따르면 지난 6월 대전교도소에서 점검한 결과 K-5 권총용 실탄이 장부상 수량보다 100발 부족한 사실이 확인됐다. 법사위는 김재술 대전교도소장을 증인으로 불러 관리 부실이 발생한 경위와 재발방지 대책을 질의했다.

외국인 불법 배달 라이더와 관련한 의혹도 함께 다뤄졌다.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소속 직원이 다른 사람 명의 계정으로 불법 배달 영업을 한 외국인 라이더와 유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으며, 법사위는 임은진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과 배달 플랫폼 '우아한청년들'의 권오중 대표를 증인으로 나란히 불러 관리·감독 체계와 계정 검증 절차를 질의했다.

법무부는 이날 국정감사에서 공소청 출범 초기의 업무 혼선에 대한 점검을 받는 동시에, 교정시설 무기·탄약 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 계획을 보고할 예정이다.

국회는 이번 국정감사를 계기로 교정시설의 무기·탄약 관리 체계에 대한 전면적인 재점검과, 외국인 고용 배달 플랫폼의 계정 도용 방지 대책 마련을 함께 요구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