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이 28일(수) 정부대전청사에서 ‘2026년 가을철 산불방지대책’을 발표했다. 박은식 산림청장은 불씨는 막고 진화는 빠르게 한다는 방향으로 가을 산불에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가장 큰 변화는 진화 자원 확충이다. 범부처 산불 진화 헬기 동원 규모를 지난해 261대에서 315대로 늘렸고, 고성능·다목적 진화차는 29대에서 108대로 확대했다. 공중·특수진화대 인력도 599명에서 755명으로 156명 늘렸다.
올가을부터는 기상 조건과 안전 기준을 충족하면 야간에도 산불진화헬기를 투입한다. 기존 2단계였던 산불 대응체계는 3단계로 세분화됐고, 규모가 작더라도 대형산불로 번질 가능성이 크면 산림청장이 직접 통합지휘를 맡는다.
처벌과 책임도 강화된다. 11월 13일부터 시행되는 산림재난방지법에 따라 과실로 산불을 낸 경우 법정형이 3년 이하 징역에서 5년 이하로 올라가고, 허가 없이 불을 피우는 행위의 과태료는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오른다. 산림청은 산불 원인 제공자에게 진화와 복구에 든 비용도 적극 청구할 방침이다.
예방 대책으로는 산림 인접 지역 화목보일러 사용 가구에 대한 일제 점검을 10월 말까지 마무리한다.
박 청장은 산불 재난 방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과제인 만큼 사전 대비부터 현장 대응까지 빈틈없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산림 인근에서 쓰레기·영농부산물을 태우거나 입산 중 불씨를 다루는 일은 작은 부주의가 대형 산불로 이어질 수 있어 유의할 필요가 있다.
자료: 산림청(정책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