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이 지난 8일(목) 담빛누리센터 다목적실에서 공직자 70여 명을 대상으로 법제처 주관 '2026년 순회 법제교육'을 열었다.
이번 교육은 조례나 규칙 같은 자치법규를 새로 만들거나 고치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입안 오류를 줄이고, 담당 공무원들의 법제업무 이해도와 실무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담양군은 2024년부터 올해까지 3년 연속으로 이 교육을 이어오고 있다.
강사로는 조정필 법제처 법제교육과장이 나섰다. 자치법규의 기본구조와 입안원칙에서 시작해 총칙·부칙, 본칙을 쓰는 방법까지 실무 전반을 사례 중심으로 풀어 설명했다.
특히 보조금, 기금, 위원회, 위탁처럼 행정 현장에서 자주 마주치는 사항과 실무자들이 법규를 작성하며 흔히 고민하는 부분을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다뤄 현장 활용도를 높였다.
군 관계자는 "자치법규는 군민 생활과 행정업무의 기준이 되는 만큼 담당자의 정확한 이해와 작성 능력이 중요하다"며 "실제 업무에 도움이 되는 법제교육을 꾸준히 운영해 자치법규의 완성도를 높여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담양군 기획예산실 061-380-30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