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을 위해 드는 재난 단체보험에서 15세 미만 어린이가 사망보장 대상에서 빠지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국무총리실이 보험업계와 머리를 맞댔다.
국무총리실은 지난 8일(목)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나승철 민정실장 주재로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 관계자들과 회의를 열고 15세 미만 미성년자의 재난보험 사각지대 해소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9월 21일 법무부·금융위원회와 협의한 「상법」 개정 방향에 대해 업계 의견을 듣기 위한 자리였다.
문제의 출발점은 현행 「상법」이 15세 미만 미성년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을 무효로 정하고 있다는 데 있다. 어린이를 노린 보험범죄를 막기 위한 조항이지만, 지자체가 가입하는 시민안전보험 같은 재난 단체보험에도 똑같이 적용되면서 보장 공백이 생겨 왔다.
실제로 2022년 9월 태풍 '힌남노' 당시 포항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 침수로 8명이 숨졌는데, 어머니를 구하려다 숨진 만 14세 중학생만 시민안전보험 사망보장을 받지 못했다. 2024년 12월 12·29 여객기 참사 때도 15세 미만 희생자 8명이 보장에서 제외돼 별도의 특별법으로 사후 지원이 이뤄졌다.
앞선 관계부처 회의에서는 어린이를 보험범죄로부터 보호한다는 법의 기본 취지는 유지하되, 보험사고와 보험수익자의 범위가 제한된 단체보험에 한해 예외를 두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였다. 이날 보험업계도 재난 피해로 보험사고를 한정하고 보험계약자·수익자 범위를 좁혀 도덕적 위험을 줄이는 선에서 예외를 허용하는 데 동의했다. 양 협회는 법 개정이 실제 보험상품과 보험금 지급 실무에 미칠 영향 등 현장 의견도 전달했다.
나승철 민정실장은 "법 개정이 실제 현장에서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지 미리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미성년자 보호라는 법의 취지를 지키면서도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단체보험이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보험업계에서 구체적인 운영 방안을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국무총리실은 간담회 결과를 법무부·금융위원회 등과 공유하고, 국회 심의 과정에서 현장의 쟁점과 검토 의견이 반영되도록 후속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전까지는 현행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
문의: 국무총리비서실 시민사회비서관실 044-200-28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