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12일 9월 한 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623건을 추가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2023년 6월 1일 「전세사기피해자법」이 제정된 이후 피해자등으로 결정된 건수는 누적 41,559건이 됐다.

앞서 국토교통부가 8월 실적을 발표한 지난 9월 7일에는 누적 결정 건수가 40,936건이었다. 여기에 이번 9월 추가분 623건을 더하면 41,559건으로, 매달 수백 건 규모의 결정이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지난 8월에는 한 달 동안 658건이 결정됐고, 7월에는 609건이 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됐다.

다만 이번 발표 가운데 9월 결정 건의 신규 신청·이의신청 인용 내역, 위원회 개최 횟수와 심의 건수 등 세부 수치는 확인되지 않았다.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가 정책브리핑에 게재한 보도자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피해자 결정을 받으려는 임차인은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 안내를 통해 신청 절차와 구체적인 지원 내용을 확인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