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하지 않는 모든 산모에게 이용료에 해당하는 160만원(2주 기준)을 지급하는 ‘산모건강수당’을 신설한다. 출산3무(無) 공약을 구체화하는 조치다.

산모건강수당은 소득 기준 없이 지급하며, 통합특별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산모가 대상이다.

권역별 공공산후조리원은 7개소에서 10개소로 늘리고 이용료는 전액 무료로 전환한다. 무료 이용 대상은 옛 전남 22개 시군의 산모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방문산후조리)은 소득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을 없애 모든 산모로 대상을 넓힌다.

출생기본소득은 옛 전남이 2025년 광역 최초로 시범 운영해 왔다. 정부의 아동기본수당 도입에 따라 2027년 7월부터 국비 사업으로 시행된다.

통합특별시는 올해 하반기부터 시군구 협의,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사업 신설 협의, 조례 제정 등 절차를 내년 상반기까지 마치고, 내년 하반기부터 공공산후조리원 무료 이용과 산후조리비 지원을 시행할 계획이다.

강은순 가족정책국장은 “산모의 건강관리는 산모뿐만 아니라 신생아의 건강에도 큰 영향을 준다”며 산후조리비 부담을 줄이는 시책을 계속 발굴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