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요원 병역특례 제도를 둘러싼 논의가 정부와 국회에서 이어지고 있다. 국방부는 병역특례를 점진적으로 줄여 궁극적으로는 폐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입장이고, 문화체육관광부도 폐지까지 포함한 방안을 국방부와 협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다만 구체적 폐지 시점과 방식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현행 병역법에 따르면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는 체육요원으로 편입될 수 있다. 체육요원은 보충역으로 편입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해당 체육 분야에서 34개월간 복무하고, 복무기간 중 특기를 활용한 봉사활동 544시간을 이행해야 한다.

국방부는 예술·체육요원을 포함한 보충역의 감면 또는 폐지를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반영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는 여야 의원들이 특례가 특정 대회에 집중되는 문제를 짚었다. 한 의원은 최근 5년간 편입된 체육요원 80명 가운데 65명이 아시안게임 출신이라고 밝혔다. 일부 의원은 병역법 시행령 개정만으로 금메달 특례 조항을 삭제할 수 있다고 주장했으나, 이미 메달을 딴 선수에게 적용할 수 있는지는 별도의 법적 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남아 있다.

폐지에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제도가 사라지면 체육·예술 분야 선수들의 경력 단절 등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 이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앞으로 국방개혁 기본계획 반영 과정과 국회 입법 논의에서 적용 대상과 시기가 어떻게 정리될지가 관건이다.

이 기사는 여러 언론의 10월 초 보도를 교차 확인해 작성했으며, 이후의 공식 발표 내용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