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지난 15일 '2026년 하반기 체납차량 번호판 합동 영치'를 실시해 체납차량 139대의 번호판을 영치했다.
이번 단속에는 통합특별시와 27개 시·구·군, 행정안전부, 한국도로공사, 경찰청이 참여했다. 영치된 차량의 체납액은 모두 9900만 원이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를 2건 이상 체납한 차량이다.
영치시스템을 탑재한 차량과 모바일 번호판 영치시스템이 활용됐다. 빅데이터 분석으로 상습 체납차량이 자주 발견되는 아파트 단지와 주요 간선도로 등 차량 밀집 지역을 집중 단속했다.
일시 납부가 어려운 체납자에게는 분할납부를 안내하고 있다. 자동차세를 1회 체납한 차량이나 생계유지용 화물·승합차에는 번호판 영치예고서를 발부해 자진 납부를 독려하는 방식으로 대응한다.
통합특별시는 이월체납액 가운데 자동차세 비중이 높아 번호판 영치를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 납부하지 않은 차량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인도명령, 강제견인, 공매처분 등 후속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김대중 재무과장은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이어가면서도 납부 여력이 부족한 체납자에게는 분할납부를 안내해 체납 유형별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자동차세를 체납 중인 경우 영치 전에 납부하거나 관할 시·군·구 세무 부서에 분할납부를 문의하는 것이 번호판 영치와 후속 조치를 피하는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