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16일 연명의료결정제도 개선 특별전문위원회 제3차 회의를 열고 생애 말 의료현장의 어려움과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의 주제는 ‘의료현장에서 느끼는 생애 말 의료의 역할과 한계’였다.

위원회는 급성기 치료 환자와 만성 중증질환자 각각의 연명의료결정 과정에서 고려할 사항을 살폈다. 결정 이후 생애 말기 환자에게 필요한 의료·돌봄 지원 방안도 함께 다뤘다.

현행 제도에서는 연명의료 중단 등을 결정하려면 환자가 임종과정에 있다는 의학적 판단과 연명의료에 대한 환자의 의사 확인이라는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번 논의는 이 요건에 더해 생애 말기 의료와 돌봄 전반으로 범위를 넓혀 검토하는 방향으로 전해졌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환자의 최선의 이익과 자기결정을 존중하려 노력해 왔지만 의료현장에는 여전히 어려움이 있다며, 전문가와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연내 개선 권고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국무총리 소속 의료혁신위원회는 다음 달 7~8일 시민패널 공론화를 열어 국민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며, 여기서 나온 의견은 이후 논의에 반영될 전망이다. 다만 일부 보도에서 공론화 일정이 다르게 표기돼 정확한 일정은 복지부와 의료혁신위원회의 공식 안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