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역자원회수시설의 입지 조사·평가대상지가 4곳으로 압축됐다.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위원회는 19일 회의를 열어 4개 자치구가 제출한 입지후보지 9곳을 입지 여건과 자치구 검토의견 등을 기준으로 종합 검토했다.
조사·평가대상지로 정해진 곳은 북구 장등동, 광산구 동산동, 광산구 삼거동, 광산구 지평동이다. 나머지 5곳은 개발제한구역 1·2등급지가 70% 이상 포함돼 보전가치가 높다는 이유로 '입지로 부적정하다'는 자치구 의견이 반영돼 제외됐다. 이 가운데 2곳은 응모요건인 면적 또는 주민동의율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입지선정 과정의 투명성을 위해 소재지 법정동, 대표지번, 신청인 구분, 신청면적, 주민동의율, 매각동의율도 공개하기로 했다.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타당성조사 계획은 22일 공보와 누리집, 일간지에 공고할 예정이다.
앞으로 전문연구기관이 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각 대상지를 종합 평가해 최종 후보지를 확정한다. 최종 후보지에 대해서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을 거쳐 최종 입지를 결정·고시할 방침이다.
정미경 자원순환과장은 이 시설이 시민 생활과 밀접한 만큼 입지선정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충분한 검토와 합리적 절차를 거쳐 최적의 입지를 선정해 2030년 직매립 금지법 시행에 대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