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이 19일 아동권리옹호관 회의를 열고 담양군 아동친화도시 조례의 전부개정안을 검토했다. 이번 회의에는 아동권리옹호관과 관련 부서 관계자들이 참석해 개정 방향을 논의했다.
개정안에는 아동친화적인 공공공간 조성과 안전 확보, 여가·문화 접근성 보장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사전에 살피는 아동영향평가와 아동 관점에서 예산을 분석하는 아동예산분석 규정도 포함됐다.
아동참여위원회의 참여 범위를 넓히는 방안도 개정안에 들어갔다. 아동이 지역 정책 논의 과정에서 의견을 낼 수 있는 통로를 늘리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아동권리옹호관이 아동 권리 침해 사례를 조사하고 정책 개선을 제안하는 역할을 더 분명히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검토 대상에 올랐다.
이번 회의는 아동의 권리를 지역 정책 전반에 반영하기 위해 현행 조례를 전반적으로 손질하는 과정의 하나로, 담양군 향촌복지과가 자리를 마련했다. 개정안은 이번 검토를 거쳐 보완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