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민원과가 주민등록표 등·초본의 '세대주와의 관계' 표기 방식 개선 사항을 공고했다. 공고 전문은 다음과 같다.
행정안전부에서 국민의 불필요한 개인정보 노출을 최소화하고, 재혼가정 등 사생활 노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민등록표 등·초본의 ‘세대주와의 관계’ 표기 양식을 개선하여 2026. 10. 29.부터 시행합니다.
군민 여러분께서는 변경되는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선 내용
- 변경 전: 세대원과의 구체적인 관계 표기 (예: 부, 모, 자녀, 세대주의 자녀 등)
- 변경 후: 세대주의 배우자 외 가족(부모, 조부모, 자녀, 세대주의 자녀 등) : 세대원 / 그 외의 자 : 동거인
○ 시행 일자 : 2026. 10. 29.(목)부터
※ 예외 사항 : 민원인이 구체적인 관계 표기를 희망하는 경우나 접수기관에서 상세한 가족 관계 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기존 표기 방식으로 발급 가능 (발급유형 "상세"로 발급)
담양군청 공지사항 바로가기: https://www.damyang.go.kr/board/list?boardId=BBS_0000001&domainId=DOM_000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