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위고비·마운자로 등 비만치료 자가주사제를 병·의원에서 직접 조제·판매하는 사례를 현장 조사하겠다고 22일 밝혔다. 의약분업 원칙을 지키고 있는지 확인하겠다는 취지다.

자가주사제는 원칙적으로 의사의 처방에 따라 약국에서 조제해야 한다. 다만 환자에게 주사 방법을 교육하기 위해 의료기관에서 직접 주사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원내 투약이 인정된다. 그런데 최근 일부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주사를 하지 않은 채 약만 직접 판매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전국에서 비만치료 자가주사제 공급량이 많은 병·의원 가운데 의약분업 원칙 위반이 의심되는 곳을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벌인다. 조사 이후에도 의료기관별 공급량을 계속 점검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벌금이나 자격정지 등의 제재가 뒤따를 수 있다고 언론은 전했다. 다만 구체적인 적발 건수와 처분 결과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비만치료 주사제는 전문의약품이어서 의사의 진단과 처방을 거쳐 사용해야 한다. 투약을 고려하는 사람은 의료기관과 약국에서 정확한 사용법과 부작용에 대해 상담받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