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메탄올이 기준을 넘어 검출된 일반증류주 ‘인천상륙작전 프리미엄’에 대해 판매 중단과 회수 조치에 들어갔다. 식약처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회수 대상은 인천 부평구에 있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열우물양조장이 제조·판매한 제품이다. 국세청 주류면허지원센터가 검사한 결과 이 제품의 메탄올 함량은 1㎖당 0.7㎎으로 나왔다. 일반증류주의 기준은 1㎖당 0.5㎎ 이하로, 검출량은 기준치의 약 1.4배에 해당한다.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가 2026년 6월 18일인 375㎖ 제품이다. 해당 제조일자의 생산량은 모두 75ℓ인 것으로 알려졌다. 회수는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인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 맡는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가지고 있는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메탄올은 소량이라도 많이 마시면 건강에 해로울 수 있는 물질로 알려져 있어, 제조일자와 제품명을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번 회수는 식약처 보도참고자료와 복수 언론 보도를 종합해 확인한 내용이다. 보도자료 본문의 세부 사항 가운데 이 기사에 적지 않은 부분은 확인되지 않았다.
식약처 회수·판매중지 정보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