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다자녀 가구와 장애인 등이 할인·감면 혜택을 받을 때 등본 같은 종이서류를 내지 않고 휴대전화로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간편확인서비스’를 29일(목)부터 시행한다고 28일(수) 밝혔다.
대상은 다자녀,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23종의 자격이다. 이용자는 시설에 비치된 QR코드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찍은 뒤 모바일 웹에서 간편인증을 하면 된다. 별도의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거나 회원으로 가입할 필요는 없다.
개인정보 보호 장치도 마련됐다. 등본과 달리 자녀 수, 나이 등 자격 확인에 필요한 정보만 결과 화면에 표시된다. 그동안 할인을 받으려면 가족관계가 모두 드러나는 서류를 따로 떼어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다.
서비스를 도입하려는 기업과 기관은 공공 마이데이터 누리집(www.mydata.go.kr)에 가입해 필요한 자격정보를 선택하고, 전용 QR코드를 내려받아 현장에 비치하면 된다. 정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7월까지 제주항공과 롯데월드에서 정부24 앱을 활용해 시범운영했고, 이후 앱 설치 없이 모바일 웹으로 이용하도록 개편했다.
디지털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국민을 위해 기존 신분증이나 종이서류를 통한 자격 확인 방식도 함께 유지된다.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도 11월 2일부터 같은 방식의 ‘공공 마이데이터 간편 확인서비스’를 시범운영할 예정이다.
이용을 원하는 시민은 해당 시설에 QR코드가 비치돼 있는지 먼저 확인하면 된다. 서비스 도입 여부는 시설마다 다를 수 있어, 도입하지 않은 곳에서는 종전처럼 증빙서류가 필요할 수 있다.
자료: 행정안전부(정책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