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목)부터 주민등록 등·초본에서 세대주와의 관계가 ‘계부’, ‘계모’, ‘배우자의 자녀’ 등으로 표시되지 않는다. 행정안전부는 개정된 주민등록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재혼가정의 경우 서류만 봐도 재혼 사실 등 민감한 사생활이 드러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일반’ 유형으로 발급하면 세대주 본인과 배우자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은 모두 ‘세대원’으로, 가족이 아닌 동거인은 ‘동거인’으로 표기한다.

세대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은 세대주의 직계존비속과 같은 순위로 등재해 가족 구성원 간 불필요한 구분을 없앴다.

다만 금융기관, 법원, 학교 등에서 구체적인 가족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를 고려해 기존 방식도 유지된다. 신청인이 발급 유형을 ‘상세’로 선택하면 지금처럼 세대원 간 구체적인 가족관계가 표시된 등·초본을 받을 수 있다.

외국인 관련 변경도 있다. 주민등록표 등본에 외국인의 한글 성명과 로마자 성명을 함께 표기할 수 있게 해 신원 증명 편의를 높였다.

서류를 제출하는 기관이 어떤 유형을 요구하는지 확인한 뒤 발급 유형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

자료: 행정안전부(정책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