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이 올해 상반기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있었던 1,671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29일 결정·공시했다. 기준일은 2026년 7월 1일이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가 공시한 표준지 공시지가에 개별 토지의 특성과 이용 상황을 반영해 산정한다. 군은 9월 1일부터 22일까지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열람·의견 제출을 받았고, 감정평가사 검증과 담양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격을 확정했다.
결정된 가격은 군청 민원과와 각 읍·면사무소, 담양군 누리집,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시 가격에 이의가 있으면 11월 27일까지 군청 민원과 또는 토지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된다. 군은 신청된 토지의 특성과 인근 토지와의 균형을 다시 조사하고, 감정평가사 검증과 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정 여부를 정한다.
처리 결과는 12월 18일까지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되며, 조정된 가격은 12월 21일 공시된다.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 각종 부담금을 산정하는 기준으로 쓰인다. 군은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이 기한 안에 가격을 확인하고, 이의가 있으면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담양군 민원과 061-380-3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