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여수·순천 10·19사건(여순사건) 희생자·유족 심사 개선과 유족단체 지원을 담은 법률 개정안 3건이 국회에 발의된 것을 계기로 입법 지원에 나선다. 특별시는 11월 초 국회를 방문해 개정안의 조속한 심사와 통과를 건의할 계획이다.
개정안 3건은 지난 10월 13일과 28일 잇따라 발의됐다. 핵심은 희생자·유족 심사에 필요한 행정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유족단체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특별시는 올해 여순사건지원단이 여순사건 중앙위원회와 국회, 행정안전부 등을 여러 차례 찾아 신속한 심사·결정과 유족단체 지원 근거 마련을 요청해 왔다고 설명했다.
김문수 의원이 발의한 여순사건 특별법 개정안은 중앙위원회가 희생자·유족을 조사할 때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제적정보시스템 등을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았다. 통과되면 조사·심사 기간이 줄고 결정의 정확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특별시는 밝혔다.
주철현 의원은 법안 2건을 발의했다. 여순사건 특별법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희생자·유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에 자금을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여순사건 특별법을 국유재산 특례의 근거 법률에 추가하는 내용이다. 조계원·권향엽 의원 등도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특별시는 이들 법안이 통과되면 유족단체의 제도적 지원 기반이 강화되고 유족 권익 보호와 추모·기념사업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별시는 이와 함께 4차 신고기간 마련과 후유장애를 겪다 숨진 사람의 희생자 인정 등 남은 입법 과제에 대해서도 제도 개선을 요청할 방침이다. 11월 말에는 전문가와 유족 등의 의견을 들어 여순사건 특별법 개정 방향과 주요 과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배성진 여순사건지원단장은 "이번 법률 개정안 발의는 여순사건의 진상규명과 희생자·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계기"라며 국회,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법률 개정이 성과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현재 9개 지역에서 활동하는 유족회가 화합하고 자율적으로 소통·협력해 공동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