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2027년산 마늘·양파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이달 30일까지 재배면적을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농산물 가격안정제 지원을 받으려면 정해진 기한 안에 재배 사실을 등록하거나 신고해야 한다.

가격안정제는 농산물 시장가격이 기준가격보다 떨어질 때 그 차액의 일부를 농가에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2027년산 마늘·양파를 품목별 10a(1,000㎡) 이상 재배하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이다.

신고 방법은 두 가지 가운데 하나를 고르면 된다. 먼저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를 새로 등록하거나 변경하는 방식이다. 지금까지 '마늘'이나 '양파'로만 등록해 둔 농가도 작형과 작기를 나누어 다시 등록해야 한다. 마늘은 난지형 대서, 난지형 남도, 한지형으로, 양파는 조생과 중만생으로 구분한다.

농업경영체 등록·변경이 어려운 경우에는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에 경작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재배면적을 인정받을 수 있다.

시는 의무자조금 납부 여부에도 유의할 것을 안내했다. 의무자조금을 내지 않으면 가격안정제가 발동될 때 첫해 지원금의 20%가 차감될 수 있다.

정원진 식량산업과장은 가격안정제가 농가 소득 안정에 도움이 되는 만큼 기한을 넘기지 않고 신고해 달라는 취지로 당부했다.

문의: 농업경영체 등록·변경은 전화상담실 1644-8778, 마늘 경작신고는 마늘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044-868-6332, 양파 경작신고는 양파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061-336-6339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