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겨울철 난방기와 환기팬 사용이 늘어나는 시기를 맞아 축사 화재를 막기 위한 점검에 나선다. 점검은 12월 10일까지 이어지며, 대상은 돼지 사육농가 470호 전체와 닭·오리 3천 마리 이상을 기르는 가금농가 892호 등 모두 1,362호다.

통합특별시가 전남광주통합소방본부 자료를 토대로 집계한 결과,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지역에서 발생한 축사 화재는 211건, 재산피해는 281억 원에 이른다. 원인별로는 전기적 요인이 103건(48.8%)으로 가장 많았고 부주의가 52건(24.6%)으로 뒤를 이었다. 올해도 10월까지 17건이 발생했으며, 축종별로는 우사 10건, 돈사 5건, 계사 2건이다. 난방기와 환기팬의 장시간 가동, 전기설비 주변에 쌓인 먼지·분진, 노후 전선과 과부하, 보온재 같은 가연물이 주된 위험 요인으로 꼽혔다.

점검은 두 단계로 진행된다. 먼저 11월 16일까지 농가가 점검표를 활용해 전기·난방·환기시설을 직접 살피고, 먼지·분진과 가연물을 치운 뒤 위험 요인을 개선하고 그 결과를 시·군에 제출한다. 이어 11월 17일부터 12월 10일까지는 시·군과 소방기관이 이행 여부를 확인한다. 양돈농가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차단방역을 고려해 합동 현장점검과 전화 면담을 병행하고, 가금농가는 조류인플루엔자(AI) 특별방역기간(2026년 10월 1일~2027년 2월 28일) 중 농장 출입을 줄이기 위해 전화 면담과 사진 등 증빙자료로 확인한다.

주요 점검 항목은 노후 전선과 누전차단기, 분전반 관리 상태, 난방기구의 과열·손상 여부, 전기설비 주변 먼지와 가연물 제거 여부, 소화기 비치와 사용 가능 여부, 정기 전기안전 점검 이행 여부 등이다.

점검 이후에는 가축재해보험 가입과 화재 예방·정전 대비 관리요령을 안내하고, 미흡한 농가에는 노후 배선 교체와 전기설비 용량의 적정성 확인 등 개선을 지도한다. 자율점검을 이행하지 않거나 조치 사진을 제출하지 않은 농가는 2027년 축산사업 지원 제한 여부를 검토하며, 시설 보완이 필요한 농가는 축사 화재 예방 시스템 구축 지원사업과 연계해 지원한다.

손명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축사 화재 예방은 전기설비 주변의 먼지를 수시로 제거하고, 난방기 상태를 살피는 작은 실천에서 시작된다"며 "자율적 예방활동을 유도하고 소방기관과 협력해 점검, 시설 개선 지원, 사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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