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메틸수은과 잔류농약이 기준치를 넘어 검출된 수산물가공품과 수입 허브차 원료를 판매 중단하고 회수하도록 했다고 지난 8일(목) 밝혔다.
먼저 메틸수은이 기준치(1.0mg/kg 이하)를 넘은 제품은 2개 업체가 만든 '기타 수산물가공품'이다. 경기도 김포시 ㈜오성씨푸드가 제조한 '황새치 S/T 2호'(10kg, 제조일자 2026년 1월 15일)에서는 메틸수은이 2.2mg/kg 검출됐다.
부산 사하구 ㈜와와식품이 제조한 '상어'(20kg)는 제조일자 2026년 7월 15일 제품에서 1.4mg/kg, 7월 28일 제품에서 1.3mg/kg이 나왔다. 두 업체 제품 모두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 검사에서 확인됐다.
수입식품 가운데서는 서울 동대문구 ㈜신영허브가 이집트에서 들여와 판매한 '캐모마일'이 회수 대상이다. 곰팡이병 방제에 쓰는 농약인 디페노코나졸이 0.05mg/kg, 프로피코나졸이 0.09mg/kg 검출돼 기준(각 0.01mg/kg 이하)을 넘었다. 수입량은 2,710kg이며 포장단위는 10kg과 100g, 소비기한은 2028년 2월 1일까지다.
식약처는 해당 업체들이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다. 이들 제품을 이미 산 소비자는 먹거나 사용하지 말고 구입처에 반품하면 된다.
집에 있는 제품이 회수 대상인지는 포장에 적힌 제품명, 제조업체 또는 수입업체, 제조일자·소비기한을 위 내용과 비교해 확인할 수 있다.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하면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나 식품안전정보 앱 '내손안'으로 신고할 수 있다.
문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관리총괄과 043-719-2055, 수입유통안전과 043-719-6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