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집트에 파견돼 일하는 우리 근로자가 두 나라에 연금보험료를 겹쳐 내야 했던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한국과 이집트가 사회보장협정에 서명했다.

외교부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조현 외교부 장관과 바드르 압델라티 이집트 외교·국제협력·재외국민부 장관은 지난 8일(목) 양국 정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대한민국 정부와 이집트아랍공화국 정부 간의 사회보험에 관한 협정」에 서명했다. 이번 서명으로 우리나라가 사회보장협정에 서명한 나라는 모두 44개국으로 늘었다.

사회보장협정은 해외에서 일하는 자국민이 양국에 사회보험료를 이중으로 내지 않도록 하고, 한 나라의 가입기간만으로 연금을 받을 수 없을 때 상대국 가입기간을 합쳐 인정해 주는 제도다.

협정이 발효되면 이집트에 파견된 우리 근로자는 최대 5년까지 이집트 연금기관에 내는 보험료를 면제받게 된다. 또 가입기간 합산 조항에 따라 양국에서 낸 기간을 합쳐 연금 수급 자격을 따질 수 있어 연금을 받을 기회가 넓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연금을 받기 위한 최소 가입기간은 우리나라가 10년, 이집트가 15년이다.

양국 사이 경제 교류 규모도 적지 않다. 한국무역협회 집계로 지난해(2025년) 우리나라의 대이집트 수출은 16억6800만 달러, 수입은 7200만 달러였다. 한국수출입은행 기준 누적 직접투자액은 한국에서 이집트로 9억5100만 달러, 이집트에서 한국으로 3490만 달러다.

협정은 두 나라가 각각 국회 비준동의 등 국내 절차를 마쳤다고 서면으로 통보한 날 가운데 늦은 날로부터 90일째 되는 날 발효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진출 기업과 파견 근로자의 부담이 덜어지고 투자·무역 등 경제협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도 사회보장협정 체결과 개정을 이어가 해외에 파견된 기업과 국민의 부담을 줄이고 연금 수급권을 넓혀 나갈 계획이다. 실제 적용은 협정 발효 이후부터이므로, 이집트 파견을 앞둔 기업과 근로자는 발효 시점과 신청 절차를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다.

문의: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 044-202-3610, 국민연금공단 국제협력센터 063-713-71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