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약국 간판이나 광고에서 '창고', '마트', '공장' 같은 이름을 쓸 수 없게 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약국 명칭과 표시·광고에 쓸 수 없는 표현의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기 위해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지난 6일(화) 밝혔다.

이번 개정은 오는 12월 23일 시행되는 개정 「약사법」의 후속 조치다. 개정 법은 약국 명칭과 허위·과대 광고를 제한하도록 하면서 구체적인 기준은 하위 법령에 맡겼다. 최근 대형 매장 형태로 의약품을 대량·저가 판매한다는 점을 내세운 이른바 '창고형 약국'이 늘면서 이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져 왔다.

복지부가 제시한 제한 대상 표현은 크게 세 갈래다. 먼저 '창고', '마트', '공장'처럼 약국이 일반 상품을 대량으로 싸게 파는 곳인 것처럼 보이게 해 약국의 기능을 왜곡할 우려가 있는 표현이다. 예를 들어 '창고약국', '마트약국', '공장약국' 같은 이름이 여기에 해당한다.

두 번째는 '할인', '특가', '저렴'처럼 의약품의 과다 소비를 유도할 수 있는 가격 관련 표현이다. 세 번째는 객관적인 근거 없이 '최대', '최고', '최초', '제일 큰' 등을 써서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게 하는 표현이다. 이 기준은 약국 이름뿐 아니라 간판 등 표시와 광고 전반에 적용된다.

곽순헌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약국 명칭과 표시·광고는 단순한 영업 수단을 넘어 소비자에게 약국과 의약품에 관한 정보를 전달하는 수단"이라며 "의약품 오남용을 부추길 우려가 있는 표현 등을 합리적으로 관리해 올바른 약국 명칭과 표시·광고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 의견을 들은 뒤 규제심사 등 후속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또 지방자치단체와 관련 기관에 새 기준을 안내해 약국들이 미리 알고 지킬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다만 아직 개정안이 확정된 단계는 아니어서, 입법예고 과정에서 세부 표현이나 기존 약국에 대한 적용 방식 등이 달라질 수 있다. 기존 약국의 간판 교체 여부와 유예 기간, 위반 시 처분 기준 등은 이번 발표에 포함되지 않았다. 약국을 운영하는 경우 입법예고가 나오면 보건복지부 누리집이나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구체적인 조문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