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주택에 입주한 뒤 건강이 나빠져도 계속 살 수 있도록 거주 요건이 완화된다. 보건복지부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해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예고 기간은 13일부터 11월 23일까지다.
현행 규정은 노인복지주택 입소 자격을 단독취사 등 독립된 주거생활에 지장이 없는 60세 이상으로 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입주 후 질병이나 치매로 독립생활이 어려워지면 시설을 떠나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은 기존 입소자 가운데 65세 이상이 장기요양급여 등 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서비스를 받아 독립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면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했다.
입소자 권익 보호도 강화된다. 입소자 과반수의 동의로 입소자대표회의를 구성해 시설 운영에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했다. 노인복지주택이 사회복지시설로 분류돼 있어 기존 운영위원회 중심으로는 입소자 의견 반영에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위탁운영 관리도 손본다. 설치·운영자의 준수사항을 새로 두고, 위탁운영자를 선정하거나 바꿀 때 신고하도록 의무화한다.
아직 입법예고 단계인 만큼 최종 확정 과정에서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국민은 예고 기간 안에 의견을 낼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입법예고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