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나 공매를 거치고도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을 돌려받지 못한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정부가 부족분을 채워 주는 '최소보장제'가 오는 11월 13일부터 시행된다.

이 제도는 올해 4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세사기피해자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이를 구체화하는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 법률의 시행일과 같은 11월 13일부터 적용된다.

지원 방식은 회수액을 기준으로 한다. 경·공매가 끝난 뒤 배당, 보증금 반환 채권 변제, 경매 차익, 임차료 지원 등으로 이미 회복한 금액이 보증금의 3분의 1에 못 미치면, 그 차액을 최소지원금으로 지급하는 구조다. 보도에 소개된 예를 보면 보증금이 1억 5천만 원일 경우 최소보장 기준액은 5천만 원이고, 이미 3천만 원을 회수했다면 부족한 2천만 원을 받게 된다. 기존 회수액에 5천만 원을 더 얹어 주는 방식은 아니다.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는 경·공매가 끝나기 전에 지원금을 먼저 받고 이후 정산하는 '선지급·후정산' 방식이 적용된다. 신청과 지급, 정산 업무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맡는다. LH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지급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필요하면 한 차례 최대 30일 연장할 수 있다.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할 수 있다.

지원금을 받은 뒤 추가로 돈을 회수한 경우에는 이를 신고하고 초과분을 반환해야 하며, 반환하지 않으면 최대 3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자동 지급되는 것은 아니어서, 먼저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실제 지원액은 낙찰가와 배당액, 경매 차익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금액과 신청 시기는 LH와 국토교통부에 문의해 확인해야 한다. 신청 시기는 공공주택사업자에 매입을 요청했는지, 경·공매 절차가 끝났는지에 따라 달라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