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8일 농지 전수조사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와 제도 개혁 방향을 발표했다. 핵심은 투기 목적이 아닌 농지는 이번 조사 결과만을 근거로 처분 절차를 밟지 않도록 별도의 특별조치법을 만들겠다는 내용이다.
정부는 현행 농지법에 처분을 유예하거나 위반 상태를 사후에 바로잡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다는 점을 배경으로 들었다. 이에 국회와 협의해 특별조치법 제정을 추진하고, 이후 농지법 개정으로 제도를 정비한다는 구상이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투기가 아닌 일반적인 사안은 조사 결과를 근거로 농지법상 처분 절차가 진행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밝혔다.
처분에서 제외되는 유형은 크게 다섯 가지다. 상속으로 취득한 농지, 고령 농업인과 관행적 임대차 농지, 종중·사찰 소유나 미등기 상속 등 소유관계가 복잡한 농지, 맹지 등 영농이 어려운 농지, 농업용 창고 같은 미허가 시설이 해당한다. 다만 농업진흥지역에서 금지되거나 다른 법령상 허용되지 않는 시설은 제외되고, 비농업용 시설에는 농지보전부담금이 부과된다.
반면 투기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는 그대로 처분 대상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허위 영농계획으로 농지를 취득해 방치하거나 임대한 경우, 경매 등으로 지분을 확보한 뒤 되팔 목적으로 방치한 경우 등이 거론됐다. 희망하는 농업인에게는 임대차 관계나 시설을 적법한 상태로 바꿀 수 있는 특례도 주어진다.
일정은 특별조치법을 이달 중 발의해 12월까지 국회 절차를 마무리하는 것이 목표로 알려졌다. 이후 2027년 상반기 농지법 개정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법 제정은 국회 심의와 의결을 거쳐야 하는 만큼 확정된 사안은 아니다. 상속이나 고령으로 농지를 보유한 주민은 자신의 농지가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 향후 국회 논의 과정과 농식품부 안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