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의 가입 문턱을 낮춘다. 12일 국토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가입할 수 있는 연 소득 기준을 7천만원까지 완화하며, 10월 중 관련 고시를 개정할 예정이다.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은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한 주택청약 상품이다. 시중은행 안내에는 지금까지 만 19~34세 무주택자로 연 소득 5천만원 이하일 때 가입할 수 있다고 소개돼 있다. 이번 조치로 소득 요건에 해당하는 청년의 범위가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고시 개정의 정확한 시행일과 나이·무주택 등 다른 요건의 변경 여부는 보도자료 본문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완화 전 기준은 은행 안내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개정 고시가 나오면 달라질 수 있다.
가입을 고려하는 청년은 시행 시점과 세부 조건을 국토교통부와 취급 은행의 최신 안내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