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용인, 울산, 영천 3개 지역에서 교복 구매 입찰 때 낙찰자와 투찰 가격을 미리 정한 교복대리점 10곳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1억 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3개 지역 19개 중·고등학교가 발주한 교복 구매 입찰 51건에서 서로 짜고 낙찰 예정자를 정해 투찰했다. 학교를 나눠 가지는 방식으로 경쟁을 피해 온 것이다.

영천에서는 두 대리점이 학교별 낙찰 순서를 정해 7년 넘게 번갈아 계약을 따내는 방식으로 담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두 업체에 부과된 과징금은 합쳐서 2천 100만원이다.

용인 기흥의 한 업체는 담합이 확인된 입찰이 1건에 그쳐 위반 정도가 중대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과징금 없이 시정명령만 받았다.

공정위는 2010년 이후 전국에서 적발된 교복 입찰 담합이 이번 사건을 포함해 모두 52건이라고 집계했다. 공정위는 올해 4월 과징금 고시를 개정해 부과 기준율 하한을 크게 올리고 반복 담합 사업자에 대한 가중 제재를 도입했으나, 이번 사건에는 개정 고시가 적용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교복 입찰 담합은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학부모 부담을 키우는 만큼, 공정위는 앞으로도 관련 행위를 감시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