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가 13일 제6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어 제조 인공지능 전환(M.AX) 확산을 위한 규제특례 안건을 심의·승인했다. 이번 위원회에서 다룬 안건은 모두 16건이다.

이 가운데 눈에 띄는 것은 4족보행 순찰로봇의 보행자도로 순찰을 처음 허용한 실증특례다. 마음AI가 천안시 하천변 산책로와 공원에서 자율주행 4족보행 순찰로봇을 실증 운행한다.

이 로봇은 인공지능으로 주변 상황을 실시간 분석하고, 위기 상황이 발생하면 대피 안내 방송을 내보내며 현장 영상을 관제시스템으로 전송한다. 바퀴형 로봇이 접근하기 어려운 계단과 경사로, CCTV 사각지대까지 순찰 범위에 넣을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규제 정비도 함께 추진된다. 현행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산업용 로봇을 고정형으로 보고 안전펜스 설치를 의무화해, 공장 안에서 이동형 로봇을 쓰기 어려웠다. 이번 특례로 안전기준을 보완한 상태에서 현장 실증이 가능해졌다.

다만 이번 승인은 실증 단계의 특례다. 구체적인 운행 일정과 세부 조건은 확인되지 않았다.